노인장기요양등급을 받으시면 간병비 국가지원이 가능하므로 저렴하게 요양보호사 방문요양 & 입주요양서비스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.
노인장기요양등급이 없는경우 등급신청을 하게되면 등급판정이 나오기까지 30일정도 소요되므로, 등급이 나오기전 첫달은 보호자 실비부담이 불가피하며 두번째달부터는 등급을 받아 저렴하게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.
◆ 노인장기요양등급 신청 안내
○ 신청처 : 국민건강보험공단 전국지역지사 ☏1577-1000
○ 신청방법 : 지역지사 방문, 팩스, 인터넷 등
○ 제출서류 : 장기요양인정신청서, 보호자신분증 사본
○ 처리기간 : 신청후 30일소요
○ 신청대상자 : 6개월이상 거동이 불편한 65세이상 노인, 65세미만 노인성질병 가진 자(치매, 뇌졸중, 파킨슨 등)
※ 팩스번호, 이메일을 문자나 카톡으로 일러주시면 신청서 서식을 보내드립니다. ☏ 010-5782-5700 (문자메시지 가능)
※ 장기요양인정신청서 서식 다운로드 받기
http://bit.ly/careSheet